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5. 14.
관람용으로 운항하는 부정기여객선의 여객운임에 대한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22 부가가치세과-422 부가가치세과422 20130514 201305 2013 05 14
요지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여객운송 용역인지 관광 유람선업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박의 운행형태, 운행목적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12-31-2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1-2 【관광삭도시설 등에 의한 용역】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행하는 삭도시설(케이블카)ㆍ구름다리ㆍ선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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