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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5. 14.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의 주된 거래 및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419 부가가치세과-419 부가가치세과419 20130514 201305 2013 05 14

요지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거래시기도 재화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이 주된 재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 2008.04.2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느 것을 주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 2008.04.25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완제품에 대한 최종 테스트를 거친 후 당해 테스트가 실패 없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하자 없음이 입증된 완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테스트용역의 대가가 재화의 공급대가와 구분된 경우에도 당해 테스트용역이 당해 완제품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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