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5. 14.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 영위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등
부가가치세과-423 부가가치세과-423 부가가치세과423 20130514 201305 2013 05 14
요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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