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4. 3.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수탁받은 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2013-308 법규부가2013-308 법규부가2013308 20130403 201304 2013 04 03
요지
비영리법인인 한국해양조사협회가 그 협회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과 "수로업무"에 대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해당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를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해양조사협회가 그 협회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과 "수로업무"에 대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해당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를 지급받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후 남는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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