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5. 7.
통제권 이전으로 우선수익자가 신탁 부동산 처분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서면법규과-510 서면법규과-510 서면법규과510 20130507 201305 2013 05 07
요지
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해당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그 재화의 공급을 받는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해당 신탁재산의 처분·관리·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이하 "실질적 통제권")를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므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그 재화의 공급을 받는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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