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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5. 16.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부가가치세과-435 부가가치세과-435 부가가치세과435 20130516 201305 2013 05 16

요지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는 각각 1977.12.30.과 1978.1.19. 신설되어 현행과 같으며, 귀 질의의 광고용역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661, 2006.04.05)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661, 2006.04.05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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