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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5. 16.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과-432 부가가치세과-432 부가가치세과432 20130516 201305 2013 05 16

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와 직접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외국사업자가 다른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당해 재화를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고 이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 "A"와 직접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A"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계약에 따라 인도받기로 한 당해 재화에 대해 "A"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 "B"에게 인도하는 계약을 하고 다시 "B"는 국내사업자 "을"에게 인도하는 계약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당해 재화가 국내사업자 "갑"으로부터 국내사업자 "을"에게 인도되고 "을"이 이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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