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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5. 1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과-436 부가가치세과-436 부가가치세과436 20130516 201305 2013 05 16

요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ㆍ대차계약의 승계(임차보증금 포함)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ㆍ대차계약의 승계(임차보증금 포함)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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