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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5. 16.

신탁부동산의 공매 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등

부가가치세과-431 부가가치세과-431 부가가치세과431 20130516 201305 2013 05 16

요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 귀 질의의 경우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신탁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며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4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신탁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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