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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3. 5. 10.

공동도급공사 구성원이 지역별 책임 준공조건으로 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등

법규과-540 법규과-540 법규과540 20130510 201305 2013 05 10

요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건설업자가 운영협약서에 따른 책임분담 시공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구성원의 과세표준은 운영협약서에서 구분한 지역별 공사지분율에 대한 과세 공급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건설업자가 사업시행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공동수급체 운영협약서(이하“운영협약서”)에 따른 책임분담 시공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은 운영협약서에서 구분한 지역별 공사지분율에 대한 과세 공급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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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공사 구성원이 지역별 책임 준공조건으로 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등 (법규과-540 법규과-540 법규과540 20130510 201305 2013 05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