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4. 22.
지적재산권 유동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규부가2013-125 법규부가2013-125 법규부가2013125 20130422 201304 2013 04 22
요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신탁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면서 내국법인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이하“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라 함)로서 해당 지식재산권 양도에 따른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신탁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면서 내국법인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이하“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라 함)로서 해당 지식재산권 양도에 따른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운용하면서 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운용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