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2. 11. 9.
재개발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청산금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법규재산2012-358 법규재산2012-358 법규재산2012358 20121109 201211 2012 11 09
요지
재개발조합원이 지급받는 청산금은 종전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분할양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종전 주택(부수토지 포함)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에 의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이하 ‘종전 부동산’이라 함)를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 부동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 주택(그에 딸린 토지 포함)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때 종전 부동산의 평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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