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3. 4. 24.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법규재산2013-142 법규재산2013-142 법규재산2013142 20130424 201304 2013 04 24
요지
1. 본건은 사전답변 신청이나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실(특정한 거래)이 없어 반려대상임 2.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특례(소득령§156의2④)에 대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고자 합니다.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신청대상이 되는 기존 보유주택의 양도거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법령사무처리규정」제18조․제23조의2에 따라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정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51, 2012.3.9.; ○ 부동산거래관리과-956, 2010.07.22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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