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2. 11. 2.
자녀가 차입금 등으로 父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는 재산의 증여추정 배제여부
법규재산2012-373 법규재산2012-373 법규재산2012373 20121102 201211 2012 11 02
요지
직계존비속간 재산 매매거래의 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금융자료 등에 의한 실제지급사실 및 자금출처관련 증빙, 차입한 금전에 대한 원리금의 실제부담자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우리 청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59, 2009.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59, 2009.9.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금융자료 등에 의한 실제지급사실 및 자금출처관련 증빙, 차입한 금전에 대한 원리금의 실제부담자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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