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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3. 3. 28.

산학협력단이 출연재산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재출연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재산2013-82 법규재산2013-82 법규재산201382 20130328 201303 2013 03 28

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신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출연받은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산업교육진흥 및 신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출연받은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산학협력단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주무관청에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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