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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4. 24.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지방공장 취득시기

서면법규과-476 서면법규과-476 서면법규과476 20130424 201304 2013 04 24

요지

기존 공장의 대지가 먼저 수용되고 건물이 수용되는 경우 건물 수용일로부터 3년이내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7를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 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지와 건물 등의 수용시기가 다른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8 제5항제2호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공장 취득시한의 시기는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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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지방공장 취득시기 (서면법규과-476 서면법규과-476 서면법규과476 20130424 201304 2013 04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