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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3. 20.

산학협력단이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1시장 1대학 특화육성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면세 여부

법규부가2013-59 법규부가2013-59 법규부가201359 20130320 201303 2013 03 20

요지

산학협력단이 전통시장과 1시장 1대학 특화육성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그상설 공연거리 조성,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및 창업 지원 사업은 산학협력단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해당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상인교육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과 1시장 1대학 특화육성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상설 공연거리 조성,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및 창업 지원 사업은 산학협력단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상인교육사업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2013.2.15.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2013.2.15.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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