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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3. 3. 5.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환급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법규과-233 서면법규과-233 서면법규과233 20130305 201303 2013 03 05

요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는 있었으나 국세의 포탈이 없는 경우에는 가공매출분에 대한 환급결정(감액경정결정)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임. 단,「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1의2호 각 목에 따른 가산세의 경우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과다납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는 있었으나 국세의 포탈이 없는 경우에는 가공매출분에 대한 환급결정(감액경정결정)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입니다. 단,「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1의2호 각 목에 따른 가산세의 경우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입니다(단서는 2011.1.1.이후 최초로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 또는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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