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2. 5. 14.
A와 B가 동일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서로의 자녀에게 교차하여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법규과-529 법규과-529 법규과529 20120514 201205 2012 05 14
요지
특수관계자인 A와 B가 동일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함에 있어 A가 B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B가 A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2조제4항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해당임
본문
특수관계자인 A와 B가 동일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함에 있어 A가 B의 자녀에게 일정한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고 B가 A의 자녀에게 일정한 비상장 주식을 증여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항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과세자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의 증여계약의 내용·둘 이상 증여 행위 또는 거래의 상호 관련성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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