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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4. 30.

비거주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501 서면법규과-501 서면법규과501 20130430 201304 2013 04 30

요지

비거주자가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제2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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