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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5. 9.

증여받은 자금으로 공동사업을 창업한 후 폐업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서면법규과-528 서면법규과-528 서면법규과528 20130509 201305 2013 05 09

요지

2개의 공동사업을 창업한 후 공동사업의 지분을 정리하여 단독사업으로 한 뒤 그 사업을 폐업하는 것은 2회 이상 폐업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형제인 A와 B가 아버지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서로 다른 장소에 [가]와 [나]의 공동사업을 창업하고 그 공동사업 계약을 해지하여 각자의 1인 단독 사업장으로 한 후 A가 그의 단독사업인 [가]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8항제2호단서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부과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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