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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4. 9.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등 보고서 제출의무 해당여부 등

상속증여세과-35 상속증여세과-35 상속증여세과35 20130409 201304 2013 04 09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보고서 등 제출의무가 있는 것이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하여야 하는 것임. 현금을 출연받아 정기예금 후 이자소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정기예금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 및 “2.”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의2서식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작성시 출연자는 각 은행 및 보험사를 적는 것입니다. 2. 질의“3.”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5항 및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질의“4.” 및 “5.”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입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 규정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정기예금계좌는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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