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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3. 27.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증여세과-8 상속증여세과-8 상속증여세과8 20130327 201303 2013 03 27

요지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427, 2010.06.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27, 2010.06.23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재산을 증여받는 비영리법인이 위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판단할 사항이며,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187, 2010.3.30. ; 서일46014-10466, 2002.4.10.)를 참조하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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