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7. 18.

재건축 아파트 보유기준일 관련 질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8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88 20120718 201207 2012 07 18

요지

2005.0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사업시행인간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다만,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

본문

2005.0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사업시행인간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및 제104조 제2항에 따른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건축 아파트 보유기준일 관련 질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8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88 20120718 201207 2012 07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