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5. 7.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보조금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법규과-512 서면법규과-512 서면법규과512 20130507 201305 2013 05 07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사회복지개발회에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위・수탁협약에 따라 수영장의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 배분하고 해당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보조하기로 한 경우로서, 계속적으로 수익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시설운영비만 발생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이하“위탁자”)가 국민체육센터(이하“수영장”)를 건립하여 사회복지개발회(이하“수탁자”)에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위·수탁협약에 따라 수영장의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간 3:7로 배분하고 해당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보조하기로 한 경우로서, 수영장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수익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시설운영비만 발생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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