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5. 28.
국내에서 국내 건설업자에게 제공되는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469 부가가치세과-469 부가가치세과469 20130528 201305 2013 05 28
요지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설계용역을 국내에서 국내 건설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설계용역을 국내에서 국내 건설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당해 설계용역 제공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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