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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5. 28.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방법

부가가치세과-471 부가가치세과-471 부가가치세과471 20130528 201305 2013 05 28

요지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00,1999.02.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00,1999.02.03. 사업자가 ○○공사의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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