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부동산 양도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474 부가가치세과-474 부가가치세과474 20130528 201305 2013 05 28
요지
임대부동산 양도시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3-32 2013.02.14, 법규부가 2011-0450 2011.1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3-32 2013.02.14 신청인이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 2011-0450 2011.11.15 집합건물 내에 2개 이상의 구분점포를 소유한 자가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공실 상태인 하나의 구분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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