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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5. 21.

토지 수용으로 분묘 이장비 및 상석ㆍ비석 등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소득세과-314 소득세과-314 소득세과314 20130521 201305 2013 05 21

요지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를 이장하고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 2012.05.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 2012.05.11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를 이장하고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분묘를 제외한 석물·수목 등을 폐기함에 따라 감정가액 등으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 성격의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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