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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8. 4.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시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

원천세과-661 원천세과-661 원천세과661 20090804 200908 2009 08 04

요지

피합병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므로, 피합병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더라도 합병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통지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소득세법 제157조제2항에 의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의 납세의무 및 원천징수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합병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통지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57조 제2항에 의거 원천징수의무가 승계되어 합병법인이 소득세법 제1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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