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4. 26.
매도청구권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 지체로 판결에 의해 받는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서면법규과-487 서면법규과-487 서면법규과487 20130426 201304 2013 04 26
요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아닌 경우 기타소득(위약금)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에 따라 조합설립 등에 동의하지 않는 주택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해당 주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주택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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