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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5. 1.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복지용구 제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및 기장의무 판정 방법 등에 대한 회신

서면법규과-504 서면법규과-504 서면법규과504 20130501 201305 2013 05 01

요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사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복지용구 대여사업 등은 비과세되고, 기타의 소득과 구분기장하여야 하며, 기장의무 판정 시 대여사업의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하는 복지용구를 수급자에게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하 “복지용구 제공사업”이라 한다)을 겸영하는 경우 복지용구제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복지용구제공사업의 소득과 그 밖의 사업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지용구제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서 정하는 기장의무 판정에 있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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