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4. 19.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법규과-441 서면법규과-441 서면법규과441 20130419 201304 2013 04 19
요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의약품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 제조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2008.1.1. 이후 해당 공장건설에 투자하는 금액부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른 의약품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 제조공장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신축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9조에 따라 2008.1.1. 이후 해당 공장건설에 투자하는 금액부터 같은 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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