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3. 3. 7.
관계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 제외 시 유예 적용 여부
법규법인2013-23 법규법인2013-23 법규법인201323 20130307 201303 2013 03 07
요지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므로 유예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다음의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5, 2013.2.2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2호 다목의 신설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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