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3. 4. 26.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 산정방법
법규법인2013-104 법규법인2013-104 법규법인2013104 20130426 201304 2013 04 26
요지
상가분양수입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분양원가는 각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분양가액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
본문
상가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가분양에 따른 손익을 인식함에 있어 그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예약매출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목적물이 완공된 이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은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같은 영 제6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상가분양수입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분양원가는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분양가액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