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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5. 8.

벤처기업 설립당시 벤처기업에 출자한 임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518 서면법규과-518 서면법규과518 20130508 201305 2013 05 08

요지

개인이 벤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인 벤처법인에 행한 출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 1278, 2010.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278(2010.10.21.) 개인이 벤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인 벤처법인에 행한 출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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