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5. 31.
조합원이 공동설립한 단체가 당해 회원들로부터 운영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95 부가가치세과-495 부가가치세과495 20130531 201305 2013 05 31
요지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3과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1587, 2000.07.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3 【 특별회비 등 】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부가46015-1587, 2000.07.05.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 조직한 콜서비스센터가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서비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월정액회비와 콜서비스 사용횟수에 따라 실비의 콜서비스 이용료)만을 회원들이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콜서비스센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콜서비스센터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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