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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5. 31.

여행알선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488 부가가치세과-488 부가가치세과488 20130531 201305 2013 05 31

요지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2713, 1984.12.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1265-2713(1984.12.19)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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