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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5. 31.

욕창예방방석을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498 부가가치세과-498 부가가치세과498 20130531 201305 2013 05 31

요지

사업자가 영 제105조에 따른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욕창예방방석이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 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05-0…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욕창예방방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제2항제16호의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 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5 【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범위 】 사업자가 영 제105조에 규정된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텔레비젼 자막수신기를 제외한다),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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