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5. 31.
도시철도공사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부가가치세과-486 부가가치세과-486 부가가치세과486 20130531 201305 2013 05 31
요지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당해 도시철도 시설물의 테스트 및 시험, 시스템 작동방법 등의 직원 교육, 재가동 용역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당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당해 도시철도 시설물의 테스트 및 시험, 시스템 작동방법 등의 직원 교육, 재가동 용역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조제4항에 따라 당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없이 별도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 2와 같이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시철도 역사와 역사간 연결통로설치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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