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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5. 31.

예식 관련 부대용역의 결제대행금액과 알선수수료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496 부가가치세과-496 부가가치세과496 20130531 201305 2013 05 31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103, 2001.0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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