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5. 31.
과세기간 경과 후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82 부가가치세과-482 부가가치세과482 20130531 201305 2013 05 31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329, 2007.05.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329, 2007.05.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거래시기(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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