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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5. 31.

인허가 조건으로 진입도로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시킨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80 부가가치세과-480 부가가치세과480 20130531 201305 2013 05 31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재부가-801 2011.1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801, 2011.12.16.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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