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역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전 후 사용하거나 사용 후 이전하는 경우 공급시기 등
법규부가2013-148 법규부가2013-148 법규부가2013148 20130523 201305 2013 05 23
요지
도시철도 내 사업시설은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귀속, 부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공사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시설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사업시행자의 과세표준은 공급시기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시행자가 ○○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함)와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부산도시철도 내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시설(이하 “사업시설” 이라 함)과 전기․통신 등 부대시설(이하 “부대시설” 이라 함)을 제작․설치하고 사업시설은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공사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부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공사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사업시행자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시설에 대한 공급시기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5항에 따라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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