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5. 21.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됨
법규부가2013-118 법규부가2013-118 법규부가2013118 20130521 201305 2013 05 21
요지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와 침수방지시설과 사생활침해 방지시설(이하“침수방지시설 등”이라 함)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제반 시설물인 침수방지시설 등에 대한 건설용역을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와 침수방지시설과 사생활침해 방지시설(이하“침수방지시설 등”이라 함)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제반 시설물인 침수방지시설 등에 대한 건설용역을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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