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5. 1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2013-168 법규부가2013-168 법규부가2013168 20130514 201305 2013 05 14
요지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다가구주택’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면서「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다가구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주택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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