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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4. 19.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2-420 법규부가2012-420 법규부가2012420 20130419 201304 2013 04 19

요지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집합건물 전체를 일괄 양도함에 있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금융업에 사용하던 사업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새마을금고가 금융업(1층)과 부동산임대업(2∼5층)에 사용하던 집합건물 전체를 신청인에게 일괄 양도함에 있어 신청인이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마을금고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1층 사업장의 양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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