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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5. 29.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진정 사건 취하조건으로 받는 위로금의 소득구분

소득세과-339 소득세과-339 소득세과339 20130529 201305 2013 05 29

요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152, 2012.03.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152, 2012.03.26 귀 질의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의제(80%)가 적용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 2006.02.03; 서면1팀-1328, 2007.10.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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