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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12. 28.

합병으로 인한 해산이 감면추징사유인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과-815 법인세과-815 법인세과815 20121228 201212 2012 12 28

요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피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던 중, 완전모회사로 흡수합병되어 해산되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을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서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피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던 중, 완전모회사로 흡수합병(법인세법상 적격요건을 갖춘 합병에 해당)되어 해산되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을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서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3호의 폐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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