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1. 7.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20%이상 현물출자시 과세이연여부
법인세과-12 법인세과-12 법인세과12 20130107 201301 2013 01 0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환지주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법인세과-1217, 2009.11.05호 등 기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1217, 2009.11.05호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분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하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전환지주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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